김 지사,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형 집행을 창원지방검찰청이 맡게 됐다.
대검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방검찰청에 촉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
김 지사가 수감될 교도소에 대해선 "집행 촉탁 공문에 별도의 집행 장소가 없어 창원교도소 특정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법 당국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절차 착수에 들어갔다. 통상 대검찰청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실형 확정 시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구속 집행을 촉탁한다. 대검으로부터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 측에 구속 집행 절차를 통보한 뒤 관할 구치소로 인도한다. 경남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의 경우 창원지방검찰청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검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 촉탁을 하게 되는데 통상 판결문은 오후에 대검으로 넘어온다"며 "오늘 바로 집행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이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김 지사 역시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할 경우 재수감은 3~4일 뒤 이뤄질 수도 있다.
재수감 당일 김 지사는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 신원을 확인한 후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는 김 지사의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중인 같은 해 4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는 당시 구속됐던 77일을 제외한 약 1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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