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수감기간 77일 제외 1년9개월 더 복역해야
현행법상 형기 종료 후 5년 경과 피선거권 회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남은 형기를 종료하고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김 지사는 2028년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2021.07.21 news2349@newspim.com |
김 지사는 이날 판결로 경남지사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며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4월17일 구속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년형 중 77일을 제외한 1년9개월여간의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는 오는 2028년 4월 경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대검으로부터 구속 집행 촉탁을 받은 검찰은 이르면 오는 22일 김 지사 측에 구속 집행 절차를 통보한 뒤 재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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