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세무사 면허 자동부여 폐지한 세무사법 합헌"
변호사들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업무수행기회 박탈, 위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막은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법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1.07.20 shl22@newspim.com |
서울변회는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법령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던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이라고 했다.
기존 구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지난 15일 변호사 A씨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과반인 5인의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위헌정족수(6인)에 근소한 차이로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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