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세무사 면허 자동부여 폐지한 조항은 합헌" 결정
대한변협 "재판관 다수가 위헌 의견…또 헌법소원 제기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다수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15일 헌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하는 부칙에 대해서는 5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고 4명 재판관도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적시했다"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이미하기에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변호사 A씨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초 구 세무사법 3조는 1961년 제정된 이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 중 변호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18년 1월 1일부터 새 법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세무사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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