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유흥주점발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0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 0시부터 오는 26일까지 1주간 3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0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0 news_ok@newspim.com |
조시장은 "지난 11일 이후 14일째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내 일부 지자체는 유흥시설 집단감염 발생으로 3단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도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3단계 적용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됐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모임 적용이 제외되나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돌잔치는 4인 이내로 일괄 제한된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로 제공되던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산정 예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은 방역당국에서 내놓는 그 어떤 조치보다 시민들의 자율과 참여 방역이 더 효과적이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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