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SK텔레콤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SK텔레콤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온라인 음원서비스''멜론(Melon)' 운영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7월 SK그룹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그룹에 편입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지원했다.
특히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약 52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됐고,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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