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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임용 여부 안 드러나는 군번 표기 사용 독려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2:00

전역 전 군번·재임용 연도 병기→전역 전 군번만 표기로 개선
국방부, 2024년까지 개선…"내부 공문 등에 개선 표기 사용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군인 재임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군번 표기 사용을 독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5일 '현역 재임용 군인에 대한 부당한 군번 표기' 진정 사건을 기각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재임용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까지 재임용된 군인 군번에는 전역 전 군번과 재임용 연도가 함께 적혔다. 진정인은 재임용자 신분을 드러내는 이 같은 표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번 표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전산체계 개선 작업이 끝나는 2024년 6월 이후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2024년 6월까지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 군번 표기가 여전히 군사행정 실무에 활용된다"며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역서 열차 기다리는 장병들.[사진=뉴스핌DB] 2021.03.05 goongeen@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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