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정규직화' 인권위 진정 냈지만 각하…법원 "판단 문제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공항공사, 지난해 비정규직 1902명 직접고용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냈지만 각하…법원 "판단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하루 20만명을 넘나들던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이용객 수가 1만명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22일 비정규직인 여행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준모는 같은 해 6월 25일 인권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로 직접 고용대상자)과 비정규직 간(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등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해 9월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입사시기는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취업준비생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같은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정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즉 어떤 내용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입사시기에 대해서도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 조사대상에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