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단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공항공사의 고용에 있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공항공사 고용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실을 접했다"며 "인권위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공항공사가 고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로 직접 고용대상자)과 비정규직 간(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등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인권위는 공항공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항공사 직원 중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중 이번 직접 고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 취업준비생들도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비정규직인 여행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