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 <이형석 사진기자> |
이어 "가인과 당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심려끼친 것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미스틱은 "가인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기 못한 선택을 했다"며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으로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됐지만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며 "앞으로 가인과 당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았다.
가인의 벌금형 소식은 한 성형외과의사의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 처분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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