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미성년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 소급적용한 특례법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2:00

미성년 강제추행 이후 12년만에 기소…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
법원, 특례법 규정 따라 실형 선고…청구인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 시행 전 행해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소급적용하도록 허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소추 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신뢰보호원칙이란 '개인은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침해받은 신뢰 이익은 '범인필벌'이란 실체적 정의 요청과 필연적으로 충돌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보호 범위 정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에 대해선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연장함으로써 그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 이익이 가해자 처벌을 통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5~6월과 12월 또다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12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구인이 범한 강제추행죄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상한이 징역 15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런 가운데 2010년 4월 15일 구(舊) 성폭력처벌법이 제정·시행됐다.

해당 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위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이후 2012년 12월 18일 개정돼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기존 제20조 제1항이 내용상 변화 없이 제21조 제1항으로 이동했다. 개정된 특례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개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 청구인은 2018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행위시가 아닌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조항으로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지도록 함으로써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명확하게 돼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