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접종 기업인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일본·싱가포르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기업인의 해외 출장을 위한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가량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기업인의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설,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로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 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까지 중단돼 왔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있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는 등 해당 수요가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30일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기업인 격리면제와 백신접종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면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어제까지 국내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 말까지 18세 이상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