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현행 경찰법 지역주민 참여 명문화 없어"
"지역주민 누구나 자치경찰위원 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경찰법에선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다"면서 "개정된 경찰법이라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규정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경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지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시민 참여형이 아닌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를 위해 현행 경찰법에 명시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찰법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은 법률 전문가나 연구자, 지방자치 행정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근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교수,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2021.06.29 filter@newspim.com |
배 교수는 지역주민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선출하는 일본 경찰법을 언급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을 두거나 자문단을 구성해 보조하게 된다면 중요한 의사 결정은 시민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아래에서 위로 자치경찰을 바뀌달라는 큰 힘의 핵심 키워드는 공유와 연대, 균형"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도 "치안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시민들이 경찰활동에 참여하고 안전 확보라는 지역 공동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이) 협력한다는 동등한 주체로서 역할분담이 있고 그 범위에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 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 기구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을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과 함께 시민참여의 통로를 열어가는 개척자"라며 "권한과 책임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넘어, 시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경찰청과 지자체가 나눠 갖는 것이 골자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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