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기발령하며 인사 불이익 혐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진각종 전 통리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 1-1부(재판장 김태균)는 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1000만원, 법인 대한불교진각종재단(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의 자료들, 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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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정씨는 2018년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내부 신고한 B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A씨는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23년 6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A씨에겐 징역 1년, 재단에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