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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입법해야"…중소상공인, 국회의원 300명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4:58

"손실보상 입법 방치,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막대한 손해 끼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중소상공인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30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 헌법23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써 손실 보상을 하도록 돼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전혀 입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7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손실, 휴폐업, 파산을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극단적 선택은 정부와 국회가 입법부작위를 방치해서 생기는 국가적 타살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의원 300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부작위 책임 국회의원 300명 전원 고발 및 행정명령 권한남용 정부책임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또 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해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난하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하는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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