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보복협박죄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 혐의로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속기소 의견을 군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이 중사 강제추행에 이어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중사가 신고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노 상사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22일 이 중사 사망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서도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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