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자료=기재부> |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측 설명이다.
지난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다. 경기도 이외 도(道)와 관할 군(郡)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유형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