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불법‧재난 폐기물을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환경부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와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를 극복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한 점을 감안해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이 추진된다.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은 방치폐기물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그밖에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공공폐자원관리시설도 설치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우수한 외관을 적용해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이 적용된다. 소각하고 남은 열 등을 활용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스마트 모니터링 등)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실시간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 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특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배분한다.
또한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