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오는 10월부터 만 10~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월 2만원의 용돈을 지급한다.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어린이 용돈수당 관련 조례가 지난 16일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지급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는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용돈수당을 받는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어린이 용돈수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2021.06.17 rai@newspim.com |
용돈수당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연간 약 4300명이다. 구는 연간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3개월만 지급해 약 2억6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7월 구의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용돈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복지부와의 실무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초등학생 대표들로 구성한 어린이 용돈수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용돈수당 정책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박정현 구청장은 "용돈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구청장은 선거를 통해 추진한 정책을 평가받는 4년 임기의 정치인인 만큼 용돈수당 정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