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 접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진 신고 기간이 운용된다. 자진 신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등 선처가 내려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21.06.17 fedor01@newspim.com |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9~11월 예정)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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