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시행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에 243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총 5100명으로 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20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시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내년에는 디지털 및 환경분야 20개, 장례지도사·미용사 등 9개 등 총 29개 적합직무를 추가 발굴해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할한 재취업을 돕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30 jsh@newspim.com |
내년도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대상은 총 5100명이다. 관련 예산은 243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부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소관 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팀)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해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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