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리플(XRP, 시총 7위) 커뮤니티 구성원이자 미국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의 트위터를 인용 "미국 현지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토퍼 라센 리플 공동창업자가 '국제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요청 서한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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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은 법원이 발행하는 문서로, 미국 외 국가의 법원에 사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은 영국 및 북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세이셸, 대한민국, 몰타 사법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플 공동 창업자들은 현지 법원에 XRP가 미국외 지역 즉, SEC의 관할권 밖에서 판매 및 거래가 이뤄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빗썸 등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 기록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XRP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판매됐다면, SEC가 리플에 적용한 증권법 5조 위반 혐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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