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오는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로인해 산재보험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 4000명이 지원을 받게된다.
성남시는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또 상해보험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정보통신(IT) 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가입·지원 대상으로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해 대상자는 자동 가입된다.
이와함께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검진 1일을 포함 최장 13일동안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일일 8만4000원을 지급하는데 오는 8월부터 시행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를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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