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가정집을 대상으로 물이 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수도 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일을 막기위한 누수 탐사와 녹슨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에 따르면 계량기의 별 표시 회전 여부로 수도관 물이 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데 집 안의 모든 수도꼭지와 양변기 밸브를 잠갔을 때 계량기의 빨간색 별 표시가 회전하면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누수 의심이 있는 가구는 성남시청 물공급과 수도정보팀에 신청하면 누수탐사반이 현장을 방문해 물이 새는 위치를 찾아준다.
땅속, 벽속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직수 누수로 확인될 경우 수도설비업체에서 발급한 누수 보수공사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3~4개월 동안 누수된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20년 이상 된 주택 중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집 중 아연도강관 수도 배관을 사용 중이거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연면적 규모에 따라 수도관 교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의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신청서와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 노후급수관 증빙자료를 성남시청 물공급과 급수시설팀에 직접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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