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학교 교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연세대 교직원 60여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 2021.06.11 clean@newspim.com |
검찰은 해당 서류들의 미보존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학교 측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자료 미보존 관련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당시 연세대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 전형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보존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지만,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마무리하고, 조씨의 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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