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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대검 갈등에 '추미애·윤석열 갈등' 재발 우려..."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6:53

"법무부·검찰 갈등, 국민적 피로도 높아...갈등 비화 지양돼야"
박범계 장관, 8일 김오수 총장과 회동..."견해차 상당히 좁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제개편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갈등의 재확산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견이 다른게 있으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제도개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놓은 상황"이라며 "이런 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이견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방향 및 조직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2021.06.03 dlsgur9757@newspim.com

그는 현재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 사이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청와대의 조정, 조율이 필요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갈등이 조율 중인 것으로 보고 지켜보겠다는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특히 형사부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과 관련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입장을 낸 직제개편안과 관련, "어젯밤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고 조직개편안에 관련해서 법리 등 견해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한다"며 "어제 (만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갑작스런 회동은 법무부 측 제안으로 진행됐다. 대검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저녁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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