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일주일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5월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로 계획한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계속돼 13일까지 계획한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2021.06.08 mmspress@newspim.com |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10일부터 헌팅 포차 · 클럽 ·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해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에서 1시간 앞당겨 오후 10시로 변경한다.
식당과 카페 영업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해 운영하는 1안과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2안을 선택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이외의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등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이 제한된다.
실외 공공체육 시설은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6월 1일부터 제주도내에서도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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