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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지 않아서"...5살 아이 쓰레기봉투에 넣으려 한 사회복지사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3:49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아이를 50ℓ 쓰레기봉투에 억지로 집어넣으려 한 대전의 한 아동임시보호시설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아동임시호보시설 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자신이 보호하는 B(5) 군이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50ℓ 쓰레기봉투에 억지로 들어서 집어넣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쉼터에서 자신이 보호하던 C(7) 군이 동생에게 욕설을 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 피해자들이 A씨가 처벌받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전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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