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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대구시에 백신 제안한 업체는 불법...법적 조치 고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2:39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2:39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 갖고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구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추진 과정에 대해 한국화이자제약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으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화이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협의회 등은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텍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을 추진해 왔으며,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한국화이자제약과 미국 화이자 본사에 문의한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국내에 백신을 공급·판매할 권리가 오직 화이자에만 있음을 확인하고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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