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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 판결 따라 비자 발급해줘야" vs 정부 "사회적 파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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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종 승소→사증발급 재차 거부로 재소송
"병역면탈 아냐…20년간 입국금지할 사안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허용해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유 씨 측은 재판에서 "정부는 비자발급을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 취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일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유 씨 측 소송대리인은 우선 "2015년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시작돼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쳐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고 지난해 재차 사증발급거부처분이 나와 여섯 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돼야 하고 정부의 거부처분은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한다는 판결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 측은 특히 "이 사안이 20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사안인지 의문이고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병역면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며 유 씨 주장대로 해석하면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증발급에 있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는 사증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파장이나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유 씨와 관련해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내세우는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재량권을 행사해 거부처분을 했는지 명확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또 유 씨 측에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유 씨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상황은 바뀐게 없었고 이 소송을 해야하는지 비관적이었다"며 "이대로 끝내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무산돼버린다고 변호사들이 유 씨를 설득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는 적법한 처분이며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유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 씨가 다시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지난해 10월 입국을 위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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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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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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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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