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변호인단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
"교사 특채 적법성 검토 지시는 정당한 직무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사건의 발단인 감사원 고발내용을 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 1호' 수사에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할 권한이 없어 위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건번호 '2021 공제1호'를 부여해 조 교육감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에는 '2021 공제2호'를 부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해 두 혐의 모두를 수사 중이다. 2021.06.02 pangbin@newspim.com |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공제1호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보름 후인 지난 12일에는 공제2호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즉 채용업무방해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다"며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된 하나의 행위를 두 사건으로 나눠 수사개시한 것은 법조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감사원의 고발장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기재돼 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며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받자마자 막연하게 직권남용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므로 위법수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명권자인 교육감이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명령"이라며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의 적법성을 확인해달라고 한 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시의회 민원을 계기로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변호사 법률질의를 통해 판단을 받았고 이후 인사위원회 개최나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은 누구로부터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심사했고 조 교육감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상위 5명에 대한 채용 결정을 한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나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고 공수처가 잘못 수사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2018년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고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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