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채 의혹' 조희연측 "직권남용 근거없어"…공수처 수사 반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단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
"교사 특채 적법성 검토 지시는 정당한 직무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사건의 발단인 감사원 고발내용을 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 1호' 수사에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할 권한이 없어 위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건번호 '2021 공제1호'를 부여해 조 교육감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에는 '2021 공제2호'를 부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해 두 혐의 모두를 수사 중이다. 2021.06.02 pangbin@newspim.com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공제1호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보름 후인 지난 12일에는 공제2호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즉 채용업무방해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다"며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된 하나의 행위를 두 사건으로 나눠 수사개시한 것은 법조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감사원의 고발장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기재돼 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며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받자마자 막연하게 직권남용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므로 위법수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명권자인 교육감이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명령"이라며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의 적법성을 확인해달라고 한 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시의회 민원을 계기로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변호사 법률질의를 통해 판단을 받았고 이후 인사위원회 개최나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은 누구로부터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심사했고 조 교육감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상위 5명에 대한 채용 결정을 한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나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고 공수처가 잘못 수사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2018년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고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