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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만 6개…거래소업계 "Ctrl-V 법안만 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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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의됐던 가상자산 법안과 내용 유사
업계 "당장 제도권 편입보다 법제화 시급"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올해 뜨거워진 가상자산(가상화폐) 열풍에 국회에서도 연일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나 지난 2018년 1차 대란 때 나온 법안이 재활용된 수준이라 평가받는다. 가상자산 업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경쟁적 이목 끌기에만 급급한 결과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법안발의만 6개…내용 비슷비슷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주제로 발의된 법안은 총 3건이다.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양경숙 의원)이다.

이밖에 민주당 박용진·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한다. 다만, 이주환 의원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만 규정했다. 또 현행 신고제를 금융위원회의 등록‧인가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다 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전반에 대해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이 검사·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스템 오류나 해킹 등 사고 시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여야 관계없이 각 법안에서 지정된 범위와 강도만 조금씩 다를 뿐 시세 조종 금지,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감독, 투자자 보호 등 큰 맥락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 발의됐던 가상자산 법안들과도 차이점이 없다. 2018년 국회에 발의됐던 가상자산 법안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결국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정태옥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년 현재 발의된 법안들과 비교하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다.

◆업계 "당장 제도화보다 법제화 필요, 법안 발의 중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법안 발의는 감사하지만 내용이 새롭진 않다는 반응이다. 그들은 당장의 제도권 편입보다는 점진적으로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내실있는 법안을 위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솔직히 기억에 남는 법안이 없다. 의원들 이름 알리기에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되는 것 같다"며 "그나마 김병욱 의원이 낸 법안이 업계를 좀 더 아는 만큼 현실성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B거래소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길래 기대하면서 봤지만 몇 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며 "3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다면 지금 훨씬 정리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까지 한참 걸리는 걸 생각하자니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또 관심 밖에서 밀려나 법안이 폐기된다면 업계는 정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 돈을 다루는 곳인 만큼 기술보다는 금융에 가까워 규제가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가 촘촘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D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외부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규제‧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규제 하에 들어간다면 상장, 수수료 등 쉽지 않아 실적이 지금처럼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업적으로는 기준이 없어 막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당장의 제도권 편입보다 명확한 기준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민국 의원안에 있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가상화폐만 발행(해외 발행 후 국내 취급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E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현 상태에서 코인 상장을 재단해버리면 업계 발전이나 자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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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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