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16곳과 6년만 법정서 조우…내달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유족 85명, 2015년 일본기업 상대 소 제기
"사실관계 다툴 기회 달라" vs "지금까지 무대응"
재판부 "오래 기다렸다…전합 판결 따라 선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들에게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6년 만에 열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내달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05.28 shl22@newspim.com

앞서 2015년 소 제기 이후 소송에 응하지 않던 일본 기업 측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했고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두 번이나 갔다 온 사건이고 법률문제와 사실관계가 이미 정리돼있다"며 "예정된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일본 기업 측은 "법률적 쟁점은 전합 판례가 있으니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지만 사실관계 문제는 (원고) 주장 자체가 부실하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다른 기업 측도 "오늘 첫 기일이고 아직 충분한 주장을 못한 상태"라며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쟁점들을 정리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를 입증할 자료는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오래 기다렸다"며 곤혹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을 향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원성이 쏟아져 나왔다.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전국연합회 회장은 "보상이나 사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들이 끌려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변호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분노를 자아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강제동원은 사실이고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며 2015년 5월 기업들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첫 변론기일은 계속 열리지 못했고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사실을 알린 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번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10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