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한목소리..."재판부 강력 규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의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반인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와 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기독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3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여 만인 지난 21일 1심에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
이들 단체는 "원고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성노예제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가해국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재판부가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방패삼아 굳이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한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며 "결국 이번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정부에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추궁과 피해자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에는 불법 행위 인정과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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