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에서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이들 3사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6월 1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가릴 것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내에서 심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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