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세대 통신 서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KT, SK텔레콤에 이어 LGU+ 역시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LGU+)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LGU+가 1997년 상용화한 이후 25년만에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승인으로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댜음달 말까지 2G 망이 철거된다.

과기부는 지난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U+ 2G 폐업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달 7일에는 LGU+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LGU+는 2G 폐업으로 LTE(4세대 이동통신기술)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LGU+ 가입자 중 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15종 가운데 무료단말기를 취득할 수 있다. 요금 할인도 받는다.
2G가 종료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전환 지원도 이어진다.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할 뿐더러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이 보호기간은 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해야 한다.
보호조치도 지속해야 한다. LGU+는 수정 제출한 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LGU+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