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상용화 이후 25년만에 2G 서비스 종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세대 통신 서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KT, SK텔레콤에 이어 LGU+ 역시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LGU+)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LGU+가 1997년 상용화한 이후 25년만에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승인으로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댜음달 말까지 2G 망이 철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LGU+가 다음달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SK텔레콤(SKT)이 서울을 마지막으로 011·017 번호로 시작하는 2G 서비스를 25년 만에 종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부착된 2G서비스 종료로 인한 기기교체 광고문. 2020.07.27 alwaysame@newspim.com |
과기부는 지난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U+ 2G 폐업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달 7일에는 LGU+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LGU+는 2G 폐업으로 LTE(4세대 이동통신기술)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LGU+ 가입자 중 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15종 가운데 무료단말기를 취득할 수 있다. 요금 할인도 받는다.
2G가 종료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전환 지원도 이어진다.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할 뿐더러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이 보호기간은 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해야 한다.
보호조치도 지속해야 한다. LGU+는 수정 제출한 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LGU+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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