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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고발인 조사…3번째 직접수사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09:13

사세행, 17일 '유출 검사' 비밀누설 혐의 고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 3번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인 24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김한메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수사3부에 배정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김 대표를 상대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고발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향후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현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사건에 공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한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 측은 "검찰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에 정보 공유를 위해 올라온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고의로 유출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사건관계인 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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