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 3번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인 24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김한메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수사3부에 배정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김 대표를 상대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고발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향후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현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사건에 공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한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 측은 "검찰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에 정보 공유를 위해 올라온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고의로 유출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사건관계인 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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