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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명숙 사건 피의사실 공표' 박범계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0:2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세련은 "당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 김모 씨가 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내용 등을 언급하며 김씨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박 장관은 형사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박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심각한 비위"라며 "그럼에도 박 장관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일에 대해 호들갑을 떨며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를 예고한 것은 이율배반을 넘어 추악한 정기시만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지시한 것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만약 징계를 시도한다면 즉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3월 21일과 24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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