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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임야 불법행위 166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6:25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농지와 임야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현관 전경.2021.05.24 goongeen@newspim.com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연기·연서·금남·전의면 등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면에 소재한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 118필지 등 조사대상 농지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세종시 농지 불법행위 유형.[자료=세종시] 2021.05.24 goongeen@newspim.com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불법전용과 휴경농지 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 명령과 청문 후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뤄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세종시 임야 불법행위 유형.[자료=세종시] 2021.05.24 goongeen@newspim.com

세종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관내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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