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경찰청이 지난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생이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을 보고 교통안전을 몸으로 익히는 학교가 있다.
2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새뜸초등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대다수 학생들이 도보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방법과 도로교통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새뜸초 학생.[사진=세종시교육청] goongeen@newspim.com |
학교와 시교육청은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이 학생들에게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교통법규를 익히게 함으로써 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교육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지난 4월 기준으로 시험을 통과해 면허증을 취득한 학생은 졸업생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다. 올해도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9명의 학생들이 면허 시험에 도전했다.
1차 시험은 50m 직선 거리 주행하기, S자 코스 통과하기, L자 코스 통과하기, '멈춰' 구호가 들리면 2초 이내에 브레이크 잡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2차 시험은 자전거 관련 상식과 법규에 관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관련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비로소 자전거 면허증을 받는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즐겨 탄다는 6학년 배세윤 학생은 "아빠와 엄마,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세종시 곳곳을 다니고 싶어서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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