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법상 의무 아니라는 점 설명하는 의미" 해명
해당 주무관 경고와 즉시 업무 배제…"민원 응대 만전 기하겠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에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을 응대해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공식 사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토부 공무원의 GTX-D 민원 대응과 관련해 민원인과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 국토부 직원은 GTX-D 노선 민원인에게 "철도건설법상 국토부는 특정 지역에 철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공청회를 교통연구원 명의로 진행한 것 역시 의무가 없는데 립서비스로 연구원 시켜서 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직원은 또 민원인에 "6월 발표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아라"며 "행정 소송해도 입구 컷 당한다.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응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을 응대한 담당 주무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엄중이 경고했고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시 한 번 민원 대응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 응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