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윤대진·이현철·배용원 검사 공수처 이첩
공수처 "공정성 논란 등 검토 후 처리방행 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한 데 이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윤대진, 배용원, 이현철 검사 사건을 이첩해 곧 기록이 도착할 예정"이라며 "기록 확보 후 사건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윤 전 국장 등은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자' 신분이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모 공무원은 "검찰 부탁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고 수사팀 검사에게 항의했고 이후 윤 전 국장도 이현철 당시 지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은 배 차장에게, 같은 반부패부 소속이던 김모 과장은 이 지청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안양지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와 관련해 그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윤 전 국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지청장과 배 차장이 이런 메시지를 수사팀에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비위혐의 있는 검사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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