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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유통계 불공정 관행 개선…"표준계약서 발행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0:06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 위반 갈등을 두고 출판유통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발행을 확산하고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오디오북 무단 발행과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했다.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궈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차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열려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세종도서 선정・구입, '청소년 북토큰',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해 출판사의 편의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도서는 학술과 교양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해 공공도서관과 소외지역·계층 등에 도서를 보급하는 것이고 청소년 북토큰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의 초·중학생에게 도서교환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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