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어촌공사, 건설공사 발주시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없앤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24

종합‧전문 건설업 특성 반영…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에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당초 토목공사‧건축공사 등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이달 3일 개정 시행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2021.05.12 dream@newspim.com

먼저 시공경험 평가 시 종합·전문건설업자간의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해 실적 평가방법을 개정했다.

종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는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업종별 실적을 모두 합산해 인정한다. 반면에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전문공사 업종에 대한 실적의 2/3를 인정한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시공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시공평가결과 심사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부여하는 가점에 대해서는 만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공사는 지난 2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대해서도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발주하고 있다.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경영상태 평가 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 대한 기준은 종합·전문건설업계별로 각각 마련했다. 직접시공이 원칙인 전문건설사업자에게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에 대한 가점 평가 시 만점을 부여한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 기준을 완화해 중소 건설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이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ESG경영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 분야 건설공사에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가 원활히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