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5:13

미국서 독과점 빅테크 해체론 등장,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대상
빅테크 기업, 기술 우위 앞세워 사회·국가적 자원 마음대로 사용
빅테크, 독과점으로 변질하며 소비자·국가·경제 생태계 파괴 유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어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A의원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예언을 들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서다. 내년쯤에는 "'해체'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시발점은 미국에서 구글 해체 개시다. 그는 "빅테크들이 독과점 기업이 되면서 정부와 사회를 속이고 있다. 내부통제나 개인정보보호 등은 투자하지 않으면서 핀테크가 혁신인 것처럼 사회와 국가 자원을 이용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예언자처럼 보였던 건 이어진 대화에서다. 그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독과점 빅테크 기업 해체론을 주장한 팀 우(Tim Wu) 콜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바이든 정부의 경제자문위 기술기업 경쟁정책(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 at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참모로 3월에 합류했어, 해체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야"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5.10 hkj77@hanmail.net

팀 우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분야와 법조계 인물로, 독점 기업 해체론자다.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며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권력을 넘보는 적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을 정도다. 지난해 펴낸 저서 '거대함의 저주(Curse of Bigness)'에서 빅테크 기업을 "해체하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단돈 10억달러에 인수하며, 경쟁자가 나타나면 집어 삼켰다. 구글맵은 옐프의 별점을, 페이스북은 스냅챗의 '스토리'를 복제하며, 기업인수에 실패하면 비즈니스모델을 가져다 쓰며 혁신을 망가트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OS, 구글과 애플의 개인정보 광범위한 활용에 소비자의 불만은 많다. 그렇다고 해체까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는데, A 의원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소비자, 국가, 사회 등 각각의 각도에서 다르다.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현 회장이 쓴 '기술의 시대(Tools and weapons)를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

브래드 스미스 회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변호사다. 그런 사람에 대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원자이자 미래가치라고 한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에 나는 우리 회사가 연방 정부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워싱턴(권력)에 사무실도 한 칸 없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1990년대 미 정부와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브래드 스미스는 당시 법무담당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체를 피한 대가로, 정부 규제를 받아들였다. 빌 게이츠는 "정부가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좋을 경우도 있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에 더 많은 규제를 요청하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컬하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기타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는 브래드의 생각이 맞다"고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로 눈을 돌려보자. 포털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최근 금융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으로 금융 면허를 따고 은행, 보험, 신용카드 업무에 손을 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경제시스템 인프라 역할을 하는 금융업에 언제부턴가 이들은 포털에서 누렸던 자유와 권력을 무기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규제를 피해 체계를 무너트리려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잡음이 그 사례다. 금융결제원 관할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다툰다. 그런데 핵심은 빅테크의 탐욕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전통의 은행은 물론 미래에셋증권 등 신생 금융사도 1980~1990년대 경제개발, IMF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수십 년의 위기 경험 노하우와 수 조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금융결제망을 '공짜'로 사용하길 원한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안방을 내놓으란다. 기가 찰 노릇인데 개인정보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는 받지 않겠단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결제망을 쓴다. 공공재인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에 접근하기에는 위험관리와 책임을 다할만한 역량이 부족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보험상품 비교 광고를 보험업이라고, 30만원짜리 선불카드를 혁신금융이라고 한다. 금융당국 모 관료는 "핀테크의 혁신금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용위험 문제가 있다. 30만원도 회원이 많다 보면 신용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는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이 신용카드 규제는 제외됐다. 사업자의 적격성 문제도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도면 독과점 빅테크들의 권력 횡포다. 혁신과 책임은 없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은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어한다. A 의원의 말을 들으니 해체론이 납득이 됐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재무제표를 보면 금융사에 주는 지급수수료 비용이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사회적 자원에 정당한 비용을 지출할 생각이 없다. 혁신할 생각이 없어."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