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 30년 간 할부로 내 집 마련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9:10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자 대상
정부 8·4 부동산대책 후속법안…투기 차단
김은혜 "주거공간 마련하는 다양한 옵션 제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아파트 분양가의 일부를 먼저 낸 뒤 최대 30년 간 소유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기존 공공분양은 입주자가 입주할 때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했다. 반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고 해당 지분을 최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지불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입주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공공분양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요 대상이다.

대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해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아 투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LH, SH 등 사업주체가 동의해야 하고,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주택의 전체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웃돈이 붙지 않도록 정한 '정상가격' 이내 수준으로 전매 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만약 집을 다른 이에게 세를 놓는다면 사업주체에 임대료를 내면서 동시에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게 된다.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조성하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주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8년까지 1만7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로 도심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세금을 너무 올려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거나, 민간에게 재개발·재건축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서민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조차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늘 공공만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시선에는 반기를 드는 편이지만, 주거 공급이라는 다양한 옵션마저 막지는 말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4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정부는 당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