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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에 "막차타자"…압구정 신현대·여의도 시범 하루새 4억~5억 급등

기사입력 : 2021년04월24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4월24일 08:08

압구정 신현대, 호가 60억…"토지거래허가구역 되면 거래 어렵다"
시범, 하루새 4억 껑충…연내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완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27일 서울 압구정, 여의도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를 앞두고 '막차타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 구청장 승인이 필요해서 매매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지역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압구정 신현대, 호가 60억…"토지거래허가구역 되면 거래 어렵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11·12차) 117동 전용 155㎡ 11층 매도호가는 지난 22일 하루 만에 60억원으로 5억원 급등했다. 지난 2월 20일 같은 면적의 10층 단지가 45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15억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23 sungsoo@newspim.com

압구정동 한양1차 5동 전용 78㎡ 저층 매도호가는 지난 21일 하루새 29억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다. 지난 1월 12일 최고가에 거래된 25억90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뛴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지난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수요자들은 조급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할 때 구청장 승인이 필요해져 거래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압구정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을 사려면 계약을 한 다음 돈을 입금하면 안 되고 구청장에 허가신청부터 해야 하는데 승인받기까지 15일이 걸린다"며 "그 사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버려서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압구정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잠실동, 청담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신현대 117동은 한강이 잘 보여서 희소성이 높은 만큼 부르는 게 값"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자는 토지거래허구역 집을 사려면 매매계약을 한 후 6개월 안에 실거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범, 하루새 4억 껑충…연내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완료

여의도 아파트지구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13동 전용 156㎡ 7층 매도호가는 지난 21일 35억원으로 하루만에 4억원 급등했다. 지난달 27일 같은 면적 6층이 29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보다 5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04.21 sungsoo@newspim.com

시범 22동 전용 118㎡ 5층 매도호가는 22일 25억원으로 하루새 1억원 상승했다. 지난 3일에는 같은 면적 3층이 24억원으로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 이보다 1억원이 더 뛰었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용역이다. 이 용역은 지난 2018년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이 '여의도 재건축 불가'를 결정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용역의 과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이 돼야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에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지역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의도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정부가 이 지역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이라며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나면 가치는 더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쉽게 팔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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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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