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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 생기면 즉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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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 관계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 공급절차 진행할 것"
"27일 발효까지 5일간 주택 거래, 실거주 목적인지 면밀히 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재연될 경우 즉각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가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면 즉각 추가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여의도 지구는 아파트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중인 일반 단지까지 포함해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04.21 sungsoo@newspim.com

이날 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총 54개 단지,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한 4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를 포함해서다.

다만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04.21 sungsoo@newspim.com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작년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이 국장은 "작년 지정된 4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도계위에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6월 22월까지가 지정 기한이다. 이를 연장하려면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하고 관할 구청장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 국장은 "관련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지역 부동산 동향 분석도 면밀히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작년 지정된 4개 동의 거래 실태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투기 방지 효과가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효과적인 대책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의 주택공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일 뿐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허가구역 지정과 관계 없이 주택공급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공백기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하게 하는 것"이라며 "5일간 이뤄진 거래가 실거주 목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투기 목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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