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대민 지원을 나온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농장주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 논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민지원 나온 해병대원 2명을 부대로 데려다주겠다며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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