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즉각 특별감사 통해 규명해야"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대전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교직원 갑질과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6년 넘게 근무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강사이며 현재 대전교육청 청렴 강사로 활동 중인 한 특성화 고교 교장 A씨가 소속 교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갑질을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교내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CI 2021.04.19 memory4444444@newspim.com |
전교조 대전지부는 A씨가 재직 중인 학교 제보자로부터 교직원의 녹취와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언행과 복무가 청렴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1박 2일 집합연수 '직업계고 학점제 사례 공유 및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교무부장 필참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연구부로 지정하고 학교장 본인이 다른 교사 두 명과 함께 다녀왔다"며 "자신에게 밉보인 교무부장을 일부러 소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7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를 비운 채 학교경영과는 관련이 없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업기능인훈련원 집합연수 '귀농·귀산촌 임업후계자 양성과정(11기)'에 다녀왔다"며 "연수비는 학교 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직업교육부 홍보 물품 구입 시 특정 비누와 방석 제조업체를 이용하도록 해당 부서에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며 "게다가 같은 해 9월에는 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학교장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며 관련 실습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학교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퇴직 교장 김모 씨가 산업인력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본교 학생들을 동원한 의혹도 있다"며 "현재 전기기능사 강의 실습용 가설물은 동아리실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또 간담회나 업무협의회 등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만년동의 특정 식당을 이용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가 개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원격학습 수업자료 제작을 위해 설치된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두 달 동안 사설 온라인 유료 인터넷 강의(전기기사) 영상을 불법으로 녹화하도록 전산 실무원에게 지시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위를 이용한 사적 업무지시로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청 청렴 강사가 갑질과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니 통탄할 일"이라며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장의 갑질 및 비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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